세계일보

검색

강간 피해자에게 혼전 성관계 이유로 매질

입력 : 2013-02-27 11:40:31 수정 : 2013-02-27 11:40:3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강간 피해 어린이에게 몰디브 사법 당국이 ‘혼전 성관계’를 이유로 태형을 선고해 비난이 일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몰디브 청소년법원은 이날 다른 남성과 혼전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15세 여자 어린이에게 공개 태형 100대와 8개월간의 가택연금을 명령했다. 여자아이는 법정에서 자신의 위법행위를 순순히 인정했으며 항소도 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구 40만명의 이슬람 국가인 몰디브에서는 극단주의 영향으로 수년 전부터 혼전 성관계를 맺은 남성과 여성을 처벌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이 되는 18세 이후 형을 집행한다.

더 큰 문제는 이 여자아이가 의붓아버지로부터 상습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몰디브 수사당국은 지난해 관련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자아이가 계부가 아닌 다른 남성과도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밝혀내 별도 기소했다. 여자아이의 친어머니 역시 이같은 범죄사실을 당국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상태다.

계부의 성폭행 사건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이슬람율법에 따라 피해여성을 ‘불법 성관계’를 가진 ‘범죄자’로 취급해 처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앰네스티의 아흐메드 파이즈 연구원은 “잔인하고 저속하며 비인간적인 결정”이라며 “몰디브 정부가 이같은 처벌을 수수방관하는 것도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