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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신축야구장 부대시설 운영권 특혜 논란

입력 : 2013-01-14 18:27:18 수정 : 2013-01-14 18: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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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기아차에 건축비 300억 부담 조건 25년 운영 맡겨
수백억원대 특혜 보장 드러나 … 감사원도 “규정 위반” 지적
광주광역시가 야구장을 신축하면서 건축비용 일부를 부담한 기아자동차에 매점을 비롯한 부대시설 등의 운영권을 주는 방법으로 수백억원대의 특혜를 보장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감사원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2011년 12월 기아차동차가 무등경기장 주경기장 부지에 건설하는 야구장의 건설비용 1000억원 가운데 300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대시설(매점, 영화관, 주차장 등 부대시설 포함) 운영권을 25년간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하지만 시는 아직 시설물이 준공되지 않아 사용·수익 허가할 대상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규정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민간투자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기본설계도 시행하지 않아 야구장 및 그 부대시설의 규모와 가액이 결정되지 않았는데도 시장공약 사항으로 추진하는 야구장 신설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선부담하는 대가로 기아자동차에 야구장 운영권을 최대 25년간 보장해주는 특혜협약을 맺었다.

광주시가 기아자동차와 운영권 협약을 맺으면서 야구장 수입 시설물의 가치를 300억원으로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해 이를 기준으로 보면 최소 154억원에서 최대 456억원의 이득을 기아자동차에 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2011년 3월 광주 야구경기장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의뢰한 결과 야구장의 부대시설을 25년간 운영할 경우 756억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감사원이 광주 야구장 감사를 벌이던 지난해 6월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나온 야구장의 25년간 적정 사용료는 454억원으로 평가됐다.

이에 반해 기아자동차는 2011년 11월 25년간 운영하더라도 18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자체 용역결과를 내놓았다. 광주시는 기아자동차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야구장 수익·사용 운영협약을 맺었다. 광주시가 기아차와 300억원으로 운영수익 계약을 맺은 것과 비교할 경우, 한국감정원 평가대로라면 최소 154억원, 광주시 자체 용역결과대로라면 최대 456억원의 사용료를 각각 낮게 책정한 셈이다. 기아자동차가 막대한 특혜를 받은 것이다.

감사원은 앞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해 수익을 낼 허가 대상 시설물이 준공되지 않았는데도 시설물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하는 등의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권고했다.

광주시는 신축 야구장 수익시설의 사용 허가와 관련해 기아자동차에 과도한 특혜를 보장했다는 감사원 결과가 나오자 재협상 의지를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2011년 12월15일 기아자동차와 신설야구장 사용 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했으나 잘못된 용역 결과를 발견했다”며 “지난해 12월27일부터 기아자동차 측에 문제 제기와 함께 사용 수익허가 재검토 및 재협의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광주=한현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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