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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사용료 정액제 폐지여부 촉각

입력 : 2012-05-06 20:13:48 수정 : 2012-05-06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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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두 가지 개정안 마련 정부가 디지털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월 일정 금액을 내고 음악 스트리밍·다운로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액제 폐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음원 서비스 업체 사이에서도 개정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시민단체는 소비자 권익을 배제한 음원 가격 인상은 안 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음원 정액 요금제 폐지되나

6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중 새로운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악실연자협회·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음악신탁관리 3단체가 음악 전송 사용료 기준의 개정을 문화부에 요구함에 따라 문화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두 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 지난달 16일과 30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A안은 곡당 정산방식(종량제)으로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서비스 횟수당 각각 6.6원, 600원(저작권료는 각각 4원과 360원)의 이용료를 부과하고 다량 서비스 시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B안은 스트리밍 서비스와 다운로드 서비스 판매액의 60%(정액제)를 음원 유통업체가 저작권료로 지급하고, 신곡에 대해서는 월 정액형 상품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서비스 방식에 상관없이 디지털 음원 매출의 42.5∼60%를 신탁관리 3개 단체가 저작권료로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음원 유통업체들은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멜론’을 운영하는 국내 1위 디지털 음원 사업자인 로엔엔터테인먼트(로엔)와 KT뮤직은 B안을 지지하고 있다. 이들은 음원 다량 서비스 시 할인율을 적용한다고 해도 가격 인상폭이 커져 사실상 정액제 상품을 유지하기 힘들고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소리바다, CJ E&M, 네오위즈인터넷은 A안을 지지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정액제 폐지 후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하면 로엔의 1위 독주 체제를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들은 저작권자들대로 정부가 내놓은 두 안 모두가 기대에 못 미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 가격 인상 우려

음원 가격 추락의 요인으로 지목되는 정액제는 불법다운로드를 막고 국내 음원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4년 음원 유통사와 저작권 단체, 문화부가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실제로 이 제도 도입 후 디지털 음원 유통시장 매출과 저작권료 징수액은 꾸준히 늘어났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음원시장 규모는 6970억원으로 2015년에는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시민단체는 정액제 폐지나 음원 가격의 급격한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서울 YMCA는 “소비자는 현재보다 이용요금이 최대 2배 이상 인상되는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음원 사용료의 사실상 종량제 전환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화부 관계자는“시장 상황을 무시하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2015년까지 요금 차등 인상 등 충격 완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엄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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