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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휴대전화 자급제’ 시행… 어떻게 달라지나

입력 : 2012-04-30 20:52:39 수정 : 2012-04-30 20: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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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구입·이통사 선택 내맘대로 소비자가 마트, 쇼핑몰, 제조사 유통점 또는 해외에서 휴대전화를 구매한 후 원하는 이동통신사를 통해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 자급제’(블랙리스트 제도)가 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이통사와 휴대전화 제조사가 별도의 요금제 출시나 약정할인, 휴대전화 가격 인하 등에 소극적이어서 제도 정착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뭐가 달라지나


지금까지는 이통사들이 원칙적으로 자사 전산망에 단말기 식별번호(IMEI)가 등록된 휴대전화만 개통해줬다. 이 때문에 개인이 이통사 유통망을 통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별도 구매해 사용하기 어려웠다. 또 단말기 간 문자 메시지 규격 차이 등으로 가입 이통사를 바꾸려면 다시 휴대전화를 구매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통사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도난·분실 휴대전화가 아닌 이상 자유롭게 이동통신사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이 제도를 ‘블랙리스트제’라고도 한다. 등록된 휴대전화만 개통해주는 현재의 ‘화이트리스트제’와 대조적인 개념이다.

소비자들은 이에 따라 쇼핑몰, 온라인 등을 통해 공 단말기를 구입하거나 중고 휴대전화를 구입한 후 원하는 이통사 대리점에서 개통하면 된다. 다만 이미 출시된 휴대전화 중 블랙리스트 제도에 따라 자유롭게 이통사를 선택해 개통할 수 있는 기종은 많지 않다.

블랙리스트 제도는 가입자 식별 모듈(USIM) 칩이 있는 휴대전화가 적용 대상이지만 3세대(3G) 피처폰과 5월 이전 출시된 대부분의 국산 스마트폰은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MMS) 규격 차이 때문에 이통사 전환에 제약이 따른다.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도 블랙리스트 제도 대상이기는 하나 이통사별 주파수 차이로 각 통신사별 전용 단말을 구입해야 한다.

사실상 현재는 민간 국제 표준단체인 ‘OMA’가 정한 MMS 규격을 따르는 아이폰 등 외국산 3G 스마트폰과 극소량의 국내 스마트폰만 SK텔레콤과 KT 중 한 곳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3G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 1일 이후 새롭게 출시되는 3G 스마트폰은 SK텔레콤과 KT 중 개통을 원하는 이통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한편 개인이 외국산 단말을 반입해 개통하기는 한층 쉬워진다.

◆제도 정착 아직은 먼 길

방송통신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으로 유통망이 확대되면 휴대전화 가격이 내리고 가계통신비 부담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정착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제조사와 유통업체들이 휴대전화 유통에 뛰어들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소비자가 공 단말기를 구입해 이통사 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별 혜택을 기대할 수 없다. 이통사 유통망을 통해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약정 계약을 맺으면 단말기 가격과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이 휴대전화를 구입해 이통사 서비스에 가입할 때 아무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다. 비싸게 휴대전화를 사서 오히려 비싼 요금을 물며 쓸 수밖에 없는 구조다.

KT가 이날 망 내 무료 음성통화를 제공하고 충전 기간·방법을 개선한 선불 요금제를 내놨지만 기대에는 못 미친다는 평가다. 방통위가 이통사들과 개인이 구매한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통신료 약정 할인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이통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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