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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학원간첩단 연루 日교수 36년만에 무죄

입력 : 2012-03-30 20:35:37 수정 : 2012-03-30 20: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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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유신정권 때 ‘재일교포 학원침투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김원중(61) 일본 지바상과대 교수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유죄 판결을 받은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등 모두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죄를 인정하기 어렵다.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고 밝혔다.

일본에서 태어난 김 교수는 서울대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1975년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당시 재판 증거는 중앙정보부의 가혹행위 등에 따른 허위 자백으로 밝혀졌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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