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당시 유죄 판결을 받은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등 모두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죄를 인정하기 어렵다.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고 밝혔다.
일본에서 태어난 김 교수는 서울대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1975년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당시 재판 증거는 중앙정보부의 가혹행위 등에 따른 허위 자백으로 밝혀졌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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