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학부모 A씨는 21일 오후 2시10분쯤 광주 서구 모 중학교 교실에서 5교시 수업을 준비 중이던 아들 B군의 갤럭시S2 휴대전화 배터리가 호주머니에서 폭발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들로부터 ‘바지 왼쪽 뒤 호주머니에 넣어 둔 여분의 배터리에서 갑자기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로 인해 주머니에서 배터리를 꺼내려던 아들이 손(엄지·중지)과 왼쪽 엉덩이에 화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B군은 수업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원칙에 따라 등교 뒤 스마트폰을 학교 측에 맡긴 채 여분의 배터리만 주머니에 넣어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들의 스마트폰은 지난해 12월 중순쯤 모 대리점에서 구입했다”며 “해당 사실을 삼성 측에 알리자 폭발로 부풀어 오른 배터리를 수거해 갔다”고 말했다.
또 A씨는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아들이 휴대전화 배터리 만지는 걸 거부할 만큼 심리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해당 배터리 발화는 배터리가 단독상태에서 발생한 문제로, 배터리 업체와 공동분석 중”이라며 “원인 규명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류송중 기자 nice2012@segye.com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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