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위원은 “어가가 설비업체를 정해 신청하면 보조금 예산을 받은 지자체가 이를 집행하는 구조인데, 이때 설비업체가 보조금 정책을 잘 모르는 어민들에게 ‘보조금이 나오니 기계를 구입하라’고 하면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어민들이 나중에 문제가 있는 걸 알게 되더라도 보조금이 환수될까 두려워 공무원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강 위원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사전 선정절차나 사후 관리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히 제시돼 있지 않아 생긴 일”이라면서 “보조금 사업은 수산업 자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각종 자유무역협정(FTA)이 실행되면서 그 범위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사소한 보조금 지급이라도 관리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보조금 사업은 ‘원스톱’으로 일단 지급되면 완료된다는 인식이 있어 전후 과정을 일일이 챙기지 않는다”면서 “농식품부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1명의 담당 주무관이 여러 개의 사업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심사·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강 위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어가의 자구노력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계 당국이 보조금 지원의 타당성과 진행과정을 일일이 챙기기 어렵다면 수산업 관련 민간단체 등에 의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 “어가도 보조금 집행 전후 협회 등과 상의해 신중히 선택하고 피해가 생기면 보조금 환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자체나 협회 등에 알려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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