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수술감염 ICJD 국내 첫 확인 문답

입력 : 2011-11-29 11:26:02 수정 : 2011-11-29 11:26:0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질병관리본부는 29일 독일산 뇌경막을 이식받은 병력이 있는 54세 여성이 국내 첫 '의인성(醫因性)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하 iCJD)' 사망 사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고 감염된 조직 이식 등 의학적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속칭 인간광우병으로 불리는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과는 무관하며, 독일산 뇌경막도 현재는 안전한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게 질병관리본부의 설명이다.

질병관리본부 발표 등을 종합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iCJD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문제의 환자는 어떤 경로를 통해 iCJD에 감염됐나

▲1987년 뇌암의 일종인 뇌막수종 치료 중 독일산 수입 뇌경막(제품명 Lyodura)을 이식받았다. 수술 후 23년이 흐른 지난해 6월에 발병했으나 당시에는 sCJD(산발성 크로이프펠트야콥병, 변형된 단백질인 프리온이 중추신경에 축적돼 생기는 퇴행성 뇌질환) 의심환자로 신고됐다. 이후 환자는 발병 1년만인 지난 6월 사망했는데, 부검을 통해 뇌 조직검사를 하고 병력추적을 통해 iCJD 환자로 추정하게 됐다. 또 지난 9월 동물실험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iCJD 환자로 확정했다. 

★ 환자에게 이식된 뇌경막이 아직도 사용되고 있나

▲문제의 뇌경막 제품 'Lyodura'는 독일 '비브라운'사가 1969년 인간 사체의 뇌경막을 이용해 개발한 제품으로 주로 신경외과 수술에서 사용돼왔다. 국내에는 과거 일부 수입돼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자에게 이식된 뇌경막은 87년 4월 이전에 생산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는 CJD를 일으키는 변형 단백질의 일종인 프리온을 처리하지 않았지만, 1987년 이후에는 프리온 불활성화 처리를 강화했다. 이후에는 'Lyodura' 사용에 따른 iCJD 발병 사례가 급격하게 줄었다. 식약청이 업무를 시작한 지난 1988년 이후 국내에 인간 유래 뇌경막 이식편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국내에 유통되는 제품은 소나 돼지 등 동물유래 경막이나 합성소재를 이용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 'Lyodura'와 iCJD의 인관관계는 어떻게 추정하나

▲국제적인 관례를 따랐다. 이미 해외 역학 연구에서 과거 200여건의 환례가 있었고, 이들이 대부분 같은 제품을 사용했으며, 잠복기도 유행 범위안에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아직도 있을 수 있나.

▲iCJD의 잠복기간은 대략 15년 내외이며 최장 30년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 발견된 환자는 프리온 불활성화 처리를 하지 않은 'Lyodura'를 사용했다가 iCJD에 걸린 마지막 단계의 환자로 보여진다. 

★ 국내에서 문제의 'Lyodura'로 수술한 환자는 얼마나 되나

▲문제의 환자가 수술을 받은 병원과 'Lyodura' 국내 수입업체 등을 추적조사했으나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 당시에는 건강보험 시스템도 없던 시기여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수술통계도 사용할 수 없다.

★ 지난 9월 iCJD 발병을 확인하고도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확인 이후 여러가지 확인하고 조사하는 과정이 있었다. 당시 'Lyodura' 수입업체를 통해 제품 공급 대상 병원 등을 확인하고, 신경외과 전문가 등을 통해 추가 환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 'Lyodura' 이외에 iCJD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있나

▲iCJD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은 인체 유래 뇌하수체 성장호르몬이나 생식선 자극 호르몬을 투여하거나 뇌경막을 이식받은 경우, 또는 인간 프리온 질환으로 확진받은 환자로부터 각막을 이식받거나, 이런 환자에게 사용했던 수술도구에 노출된 경우 등이다.

★ 보건당국에서는 현재 CJD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CJD는 현재 3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하면 병원은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하고,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를 한다. 환자의 경우 격리 의무는 없지만 감염예방을 위한 일반적 주의사항을 지켜 관리해야 한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천우희 '미소 천사'
  • 천우희 '미소 천사'
  • 트와이스 지효 '상큼 하트'
  • 한가인 '사랑스러운 인사'
  • 한지민 '우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