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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연봉 버리고 시민단체에 둥지튼 변호사

입력 : 2011-11-17 08:31:23 수정 : 2011-11-17 08: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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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참여연대 간사…"연봉은 줄었지만 행복" "연봉은 엄청나게 줄었지만 행복합니다."

김남희(32ㆍ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올해 1월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손꼽는 대형 법무법인의 변호사였다. 30대 초반에 1억원대 연봉을 받던 그는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지난 1월 돌연 사표를 내고 8월 참여연대로 이직했다.

김 간사는 1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년여간 미국 템플대에서 법학 석사(LLM) 과정을 마치고 프랑스와 일본에 몇 달 살았다"며 "변호사가 아닌 서민으로 지내며 그쪽과 우리 현실을 비교해보니 전에 발견 못한 많은 문제점이 눈에 보였다"고 이직 이유를 설명했다.

김 간사는 줄곧 '엘리트 코스'를 밟아 왔다. 외고를 나와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고, 졸업 전인 2000년 이미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로펌에 입사해 기업법 분야를 주로 담당했다.

"대학생 때 운동권도 아니었어요.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긴 했지만 철거촌 공부방 봉사를 빼면 딱히 활동 한 것도 없지요. 로펌 재직 당시에도 사회활동을 할 생각은 별로 안 했어요. 외국에 나가니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프랑스와 일본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의 질을 보니 한국 사회의 삶의 질이 매우 낮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는 것.

기업 논리에 구속될 수밖에 없는 로펌 생활에 대한 회의까지 겹치면서 '공적 분야에서 이 사회와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김 간사는 털어놨다.

결국 사표를 던지고 나온 그는 공익변호사로 활동하는 한 친구로부터 참여연대를 소개받았다. 사회 불평등 심화와 민생 불안 등에 관한 자신의 문제의식과 맞닿은 부분이 많아 크게 고민하지 않고 '입사'를 결정했다고 한다.

지난 8월 참여연대에 발을 들인 김 간사는 수습 기간 3개월을 거쳐 지난 14일 공익법센터 정간사가 됐다. 표현의 자유, 유권자 권리 보장, 국가보안법 폐지 등 활동에서 판결 해석과 비평, 공익소송 관련 업무 등을 맡을 예정이다.

법조인이나 법학자가 명예직으로 시민단체 활동을 겸하는 전례는 많지만,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시민단체 평간사로 아예 직업을 바꾼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는 게 참여연대 관계자들의 말이다.

김 간사는 "로펌 변호사로 살던 때는 주말에 출근하거나 퇴근 후 업무 생각을 하는 것이 싫었다"며 "여기서는 피곤해도 그날 한 일이 퇴근길에 생각나고 잠들기 전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래 지인들이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제 결정을 지지해 주더라고요. 성공한 소수만을 위한 사회에 누구든 저항감을 느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 세 살인 아들이 살아갈 세상을 지금보다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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