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수시모집에 지원해 합격한 경우(최초 합격자와 충원 합격자 중 등록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이후에 진행되는 정시모집이나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2013학년도부터는 수시모집에 합격한 경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만일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대학 입학전형 지원방법 위반자’에 해당돼 입학이 무효가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정시모집에서는 모집기간 군(가·나·다 군)별로 한 개의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으며, 같은 군에서는 2개 대학 이상을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모집기간 군이 다르면 대학 간 또는 같은 대학 내에서도 복수지원할 수 있다. 산업대와 전문대는 군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는 이중 등록이 금지되며,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최초 등록 및 미등록 충원과정 등록 포함)한 경우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추가모집 기간 전에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하면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 지원 위반 사실 등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되면 입학이 무효처리된다. 단, 광주과학기술원의 경우는 특별법에 설립된 대학이므로 복수 지원 및 이중 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태영 기자 wooa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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