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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나꼼수, 공정성 심의대상 아니다"

입력 : 2011-11-01 20:12:21 수정 : 2011-11-01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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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신고하면 명예훼손 심의 가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일 팟캐스트 심의 논란과 관련, "팟캐스트는 현행법상 방송이 아니라 정보통신인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의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인터넷라디오 '나는 꼼수다'는 방송 심의대상이 아니라 통신심의 규정을 적용받는 통신 심의의 대상"이라며 "방통심의위의 애플리케이션 심의 관련 조직 신설이 '나는 꼼수다'를 규제하기 위한 '꼼수'라는 일각의 지적은 법률의 착오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강조했다.

팟캐스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데 이 법은 유통 중인 정보가 음란, 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해킹,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행행위, 국가보안법 위반 및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을 경우에만 심의하도록 돼 있다.

방통심의위는 하지만 "'나는 꼼수다'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 당사자의 신고가 있어야만 심의를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당사자의 신고가 없었다"고 설명해 당사자가 심의를 요청하면 심의가 가능하다는 뜻을 비치기도 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20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심의하는 전담팀인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앱 형태의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겨냥하거나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SNS상의 여론을 통제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SNS 심의에 대해 "SNS 관련 시정요구 조치 결정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전담 심의팀을 신설하려는 것"이라며 "일각의 우려와 달리 정치적인 내용에 대한 심의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앱 심의에 대해서는 "국내 사업자의 경우 유선 인터넷 심의와 마찬가지로 법을 적용해 심의할 것"이라며 "해외 사업자의 경우 접속차단 시정 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사업자와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차단 기술 개발을 유관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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