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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성 판사 무죄' 제2의 도가니 판결되나…검찰 항소할 듯

입력 : 2011-09-30 17:43:35 수정 : 2011-09-30 17: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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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법정관리로 물의를 일으켰던 선재성(49)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의 뇌물수수 혐의 등에 무죄가 선고된데 대해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9일 선 부장판사에 대한 판결문을 검토한 뒤 내부적으로 항소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 통상적으로 항소를 해 온 점 등을 감안하면 조만간 항소 이유서를 작성해 상급심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항소할 경우 선 부장판사가 근무하지 않았던 타 지역으로 재판 관할이전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친분 관계가 두터운 고교 동창 변호사로부터 정보를 얻어 아내 명의로 주식에 투자한 것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포괄적인 뇌물수수에 해당하는데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반발했다.

특히 검찰은 "선 부장판사가 공직자 재산등록 과정과 아내가 투자한 회사의 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증거만 놓고 보더라도 구체적인 주식 투자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며 "가정불화를 이유로 아내의 주식 투자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또 검찰은 선 부장판사가 재판을 맡은 법정관리기업 관리인들에게 친구인 강모(50) 변호사를 소개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직권남용)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시각이다.

선 부장판사에 대한 무죄 선고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비난 여론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예상대로 팔은 안으로 굽는 것인지 시민의 입장에서는 의구심이 들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다"며 "환부를 도려내는 모습을 통해 사법부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대했던 시민들은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광주시당은 "사건 관련자에게 법무법인 이름도 아닌 특정 변호사의 이름을 언급하며 소개한 것은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다"며 "법원이 이 같은 위법 행위를 기업회생을 위한 조언이나 권고로 판단한 것은 '제 논에 물대기식' 판결이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자유선진당 변웅전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5역 회의에서 "이번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영화 '도가니' 속의 판결이 또 다시 나타났다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양승태 대법원장도 취임사에서 밝힌 공명정대한 의기와 각오가 작심삼일도 안돼 무너지는 사태를 방관해선 안된다"고 촉구했다.

한편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지난 29일 고교 동창인 변호사를 통해 아내 명의로 광섬유 업체 주식에 투자, 1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 부장판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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