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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4학년 지원 그대로 유지… 내년 확대는 서울시 무효訴 ‘변수’

입력 : 2011-08-24 23:45:12 수정 : 2011-08-24 23: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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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급식 지원 범위에 관한 주민투표가 부결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추진계획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우선 올 2학기에는 초등학교 1∼4학년을 대상으로 한 현행 무상급식 지원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유효투표율이 33.3%를 넘지 못해 부결될 경우 현행대로 급식문제를 처리하면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과 21개 자치구가 이미 편성해 놓은 2학기 예산을 토대로 강남·서초·송파·중랑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초등학교 1∼4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다만 이들 4개 자치구도 시교육청 예산으로 초등학교 1∼3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은 계속된다.

문제는 내년 2월부터다.

시교육청은 당초 올해는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중 1, 2013년에는 중2, 2014년에는 중3까지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의회가 지난해 말 통과시킨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조례안’에도 당장 2학기부터 초등학생 전 학년이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되고 내년부터는 중학생에 대해서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반대로 초등학교 5∼6학년은 올해 지원 범위에서 제외된 상태다.

서울시는 해당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한 만큼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조례를 불법으로 규정해 예산 집행을 계속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학년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를 둘러싼 시와 시의회, 시교육청 간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투표율 미달로 주민투표가 부결됨에 따라 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추진계획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각종 소송의 결과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에 앞서 이미 주민투표 결과만으로도 시교육청은 시에 대해 재정지원을 압박할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특히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 결과와 거취를 연계한 만큼 오 시장이 물러날 경우 ‘힘’을 얻은 시의회에서 무상급식 예산 배정을 강행할 가능성도 높다.

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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