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이날 “산사태위험지역 관리 시스템에 서초구 등의 사용자(담당 공무원)가 등록한 휴대전화 번호로 26일 오후 5시24분, 7시31분, 8시24분, 27일 오전 2시30분 등 총 4차례에 걸쳐 SMS가 각각 자동 발송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SMS는 산사태위험지역 관리 시스템이 기상청의 기상정보를 분석해 해당 지역의 강우조건이 충족되면 자동 발송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제대로 등록했다면 문자 발송에 착오가 있을 수는 없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SMS를 받은 지자체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지역의 실제 기상상황 등을 고려해 산사태 위험주의보 또는 위험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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