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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이지아, 법정공방 6개월만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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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07-29 13:20:05 수정 : 2011-07-29 1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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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사진) 소속사 서태지컴퍼니는 “서태지와 이지아의 양측 변호사가 법원의 조정조서에 합의를 하면서 6개월간의 긴 법정공방을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서태지컴퍼니 측이 이날 배포한 합의된 조정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지는 “향후 쌍방은 혼인과 관련해 더 이상 어떠한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쌍방은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서로 비방행위를 할 수 없다” 등이다. 또한 상대방과 관련된 출판물, 음반 등의 출시, 즉 상대방을 이용한 상업적 행위도 할 수 없게 된다. 물론 비방이 아닌 부분의 언급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실이 아닌 사항(허위사실)을 언급할 경우 위반행위가 된다고 서태지컴퍼니 측은 전했다. 

서태지컴퍼니 측은 “원고가 잘못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본 소송으로 인해 이미 양측 모두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고 원고 역시 실수를 인정 했기에 합의 등의 조건 만으로 원만하게 소송을 마무리 한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서태지컴퍼니 측에 따르면 이지아 측은 지난 1월19일 법원에 2009년 2월8일에 혼인이 종결된 것으로 기재된 이혼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며 서태지를 상대로 55억원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이들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혼인과 이혼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며 소송과 취하를 거듭하며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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