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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원입법 ‘날림발의’…가결률 10%로 추락

입력 : 2011-03-22 00:49:34 수정 : 2011-03-22 00: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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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18대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분석… 17대선 21%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비율이 갈수록 떨어져 18대 국회에서는 10%대까지 주저앉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가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16, 17, 18대 국회 의원 발의 및 정부 발의 법안과 본회의 가결률’을 분석한 결과 18대 의원 발의 법안은 이날 현재까지 9201건 중 947건만 처리돼 가결률이 10.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6대(27.0%), 17대(21.1%) 국회에 비해 급락한 수치다. 특히 18대 국회 회기가 내년 5월 말 끝나는 터라 최종 가결률이 자칫 한 자릿수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의원 제출 법안 건수는 대폭 늘어나는 추세다. 18대 의원 발의 법안은 이미 9000여건을 넘겨 17대(6387건)의 1.4배, 16대(1912건)의 4.8배에 달했다. ‘씨앗’은 더 많이 뿌렸는데 ‘수확’은 오히려 적어진 셈이다.

가결률 저하는 ‘법안 발의 경쟁→졸속·중복 발의 급증→철회 또는 폐기, 심사 지연’이라는 악순환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18대 법안 철회 건수(454건)는 16대(41건), 17대(86건)보다 각각 열 배, 다섯 배 이상 늘었다.

입법 전문가는 발의 정족수 완화(20명에서 10명)와 발의 건수의 의정활동 평가 기준화 등이 ‘묻지마 발의’와 낮은 가결률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한다.

한국정치학회 박찬욱 회장(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은 이날 “입법의 전문성이 아직 떨어지는 데다 지역구나 사회단체 등을 의식한 ‘대리 입법’도 가결률을 떨어뜨리는 한 원인”이라며 “상임위, 본회의 등에서 법안 심의·의결 기능을 활성화해 처리율 자체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18대 주요 상임위를 중심으로 의원 발의 법안 가결률을 보면 지식경제위(23.5%)와 농수산식품위(21.7%)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이어 외교통상통일위(13.5%), 법사위(12.2%), 국방위·문화체육관광방송위(12.0%), 국토해양위(11.0%), 기획재정위(9.8%)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4.9%), 교육과학기술위(5.3%), 행정안전위(6.7%)는 꼴찌 그룹에 속했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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