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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열어보니 벽돌 2장이…' 온라인 쇼핑몰 '사기주의보'

입력 : 2011-03-21 09:21:17 수정 : 2011-03-21 09: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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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드릴을 구매하고 나서 배달된 택배 상자를 열어보니 빨간 벽돌 2장이 들어 있더라구요."

얼마전 A씨는 집에서 쓸 충전식 전기 드릴을 구매하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한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서 '한 달 동안 사용한 드릴을 팔겠다'는 글을 읽고 판매자에게 9만원과 택배비를 보냈지만 돌아온 것은 벽돌 2장뿐. 택배 송장번호까지 문자로 보낸 판매자의 치밀함에 깜박 속고 말았다.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전제품을 구입하려던 직장인 B씨는 '2011년 상반기 소비자 경영대상'을 받은 쇼핑몰이라는 말만 믿었다가 큰 낭패를 봤다. 홍보 문구만 믿고 50만원을 주고 냉장고와 세탁기를 구매했지만 배송일이 지나도 물건은 오지 않았다. 얼마 후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니 이미 폐쇄된 상태였다.

최근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가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돈만 가로채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것은 물론 벽돌이나 쓰레기를 보내는 등 수법도 갖가지다.

21일 서울 전자상거래센터 등에 따르면 올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건을 받지 못하거나 사이트가 없어지는 등의 사기를 당했다는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590건에 달했다.

접수된 피해 물품으로는 의류가 가장 많았고 액세서리, 전자제품 , IT기기 등 종류도 다양했다. 대다수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다른 인터넷 쇼핑몰에 비해 물품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에 속아 사기를 당한 경우가 많았다.

이렇듯 누구라도 온라인 쇼핑몰 사기에 노출될 수 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의 덫'에 빠지지 않으려면 몇가지 주의사항을 항상 염두에 두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우선 물품을 구매하기 전에는 반드시 온라인 쇼핑몰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통신판매 신고번호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자 신원 정보가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가급적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결제해야 할 경우에는 결제 대금 예치 서비스인 에스크로나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등을 이용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사기를 당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경찰이나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 신고를 접수해 추가 피해를 막도록 해야 한다. 추후에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구매 내역이나 결제창 등을 증거 자료로 미리 남겨두는 것이 좋다.

한국소비자원 윤영빈 팀장은 "할인율을 높게 주면서 현금만을 요구하는 쇼핑몰의 경우에 사기성이 짙다고 보면 된다"며 "온라인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가능하면 '손품'을 많이 팔아 사업자 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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