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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BBK의혹’ 김경준 소환

입력 : 2011-03-09 00:46:04 수정 : 2011-03-09 00: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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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의혹’을 폭로한 에리카 김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8일 동생인 경준씨를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했다. 김씨는 2009년 대법원에서 횡령죄와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에리카 김씨는 경준씨와 공모해 2001년 7∼10월 창업투자회사 옵셔널벤처스(옛 BBK투자자문)의 자금 319억원을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또 대선을 앞둔 2007년 11월 경준씨가 횡령 혐의로 수사받을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의 주식 100%를 관련 회사인 LKe뱅크에 매각한다’는 이면계약서를 위조해 검찰에 제출하고 이를 폭로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경준씨를 상대로 에리카 김씨와 회사자금 횡령 및 허위사실 공표를 사전에 공모했는지, 에리카 김씨의 가담 정도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에리카 김씨를 재소환할 때 경준씨도 같이 불러 대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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