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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처제 상습 성폭행 50대 중형

입력 : 2011-01-25 22:24:18 수정 : 2011-01-25 22: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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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하는 아내 각목 폭행도 베트남 국적의 10대 처제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 형부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2)씨에 대해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삼아 수차례 강간하고 이를 말리는 아내마저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특히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아내와 돈을 벌기 위해 형부의 나라로 온 피해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줬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2003년 3월 베트남 국적의 아내(26)와 결혼한 김씨는 2008년 5월 베트남에서 입국한 처제(당시 18세)를 공항에서 집으로 데려오던 중 용인시 야산으로 끌고가 성폭행했다.

김씨는 이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언니를 때려 죽이겠다”, “불법체류자인 너를 베트남으로 보내겠다”는 등 각종 협박을 해가며 처제를 수시로 성폭행했다.

특히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자식들이 보는 가운데 처제를 방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아내가 문밖에서 소리치자 아기를 안고 있던 아내를 각목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김씨는 베트남 아내와의 사이에 4명의 자식을 두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처제는 김씨의 아기까지 출산했다. 아기는 현재 언니가 맡아 키우고 있다.

수원=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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