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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광우병 보도 상당수 허위지만 무죄”

입력 : 2010-12-03 02:35:45 수정 : 2010-12-03 02: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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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명예훼손 아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보도 내용 중 상당수가 허위사실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PD수첩 보도 내용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1심 판결을 뒤집으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능희 책임프로듀서 등 PD수첩 제작진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과장과 번역 오류, 진행자의 잘못된 발언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허위사실로 판단한 방송 내용은 ▲‘다우너 소’(주저앉는 소)가 광우병에 걸렸다는 부분 ▲미국인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이 광우병이란 부분 ▲한국인의 MM형 유전자가 광우병 발병 확률이 높다는 부분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부 내용이 허위에 해당하더라도 수입 협상에 관여한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쇠고기 수입·판매상들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의 수입 협상을 비판한 건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한 우리 헌법에 비춰볼 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명예훼손이 안 된다는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 방침을 밝혔다.

조민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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