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로 노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조 내정자를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소.고발장의 명의는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이며, 노무현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인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전해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률 대리인으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문 전 실장은 조 내정자의 발언에 대해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서울경찰청장이라는 고위직 인사가 사석도 아닌 강연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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