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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청사 팔아 빚 상환’ 성남시 현시장 임기내엔 매각 불가능”

입력 : 2010-07-15 23:18:14 수정 : 2010-07-15 23: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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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등 상당기간 소요
李시장 “국토부에 책임” 반격
이재명 성남시장이 모라토리엄(지급유예) 선언을 하고, 호화청사 논란을 빚고 있는 신청사 매각 대금으로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을 갚겠다고 밝혔지만 이 시장 임기 내에는 청사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절차대로 관리계획 수립과 용도 변경 절차를 수립할 경우 상당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15일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성남시 신청사 부지는 그린벨트에 시청과 시의회 등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2007년 1월 용도가 변경됐는데, 이를 민간에 매각하려면 부지 용도를 공용에서 상업용으로 다시 변경해야 한다.

게다가 이 청사는 보금자리주택특별법으로 조성된 성남여수지구에 속해 있어 국토계획법상 공용에서 상업용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관계기관인 국토부, LH와 사전협의가 필요한데 모라토리엄 선언과 신청사 매각 방침 등을 정치적인 행위로 판단하고 있는 국토부가 매각을 수용할 리 만무하다는 지적이 많다.

아울러 국토부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에는 5∼10년 동안 공공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는 임기가 4년인 이 시장의 재임기간 신청사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성남시의 한 관계자는 “이제 청사매각 TF를 구성하는 단계여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조항을 검토해 보지 않았다”며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도 원래 여수지구 준공 목표는 2011년 12월이니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가 사실을 부풀려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한 국토부에 대해 “사태의 책임은 국토부에 있다”며 반격에 나섰다.

이 시장은 15일 성남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판교개발사업의 주무 관청인 국토부는 판교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의무가 있다”며 “4년간 판교특별회계에서 (5200억원을) 막 빼다 쓴 걸 모르고 있었다면 존재 이유가 없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직무유기이자 공범”이라고 말했다.

지원선 기자, 성남=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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