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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개발’ 적정수익률 갈등의 불씨?

입력 : 2010-07-15 23:44:08 수정 : 2010-07-15 23: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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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8.31%” 결정에 성남시 “5% 이하” 반발… 모라토리엄 사태 불러 경기도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 사태는 판교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한 적정수익률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를 두고 공동사업시행자 간 벌어지는 갈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15일 성남시와 국토부, 경기도, LH(당시 토공과 주공)에 따르면 이들 4개 기관은 2003년 9월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기로 기본협약을 맺었다.

판교신도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개발한 첫 사례로, 기관별 지분과 투자원가 등에 따라 사업비를 분담하고 사업이 끝나면 적정 수익률을 따져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다.

판교신도시 지분율은 LH가 81.5%, 성남시가 18.5%를 갖고 있다. 이번에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부문은 공동 공공시설비와 초과 수익 부담금이다.

공동 공공시설비는 LH가 도로와 상수도 등을 짓기 위해 미리 부담한 공사비로, 국토부 발표대로 성남시가 올해 연말까지 350억원을 내면 돼 논란의 여지가 없다. 초과수익 부담금은 성남시와 LH가 판교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얻은 수익이 적정수익 이상으로 많으면 다시 내놓는 돈으로, 판교 주변 환경 개선에 재투자된다.

문제는 적정 수익률을 어떻게 산정하느냐다. 적정 수익률을 높이면 각 기관에서 챙길 수 있는 수익이 커지는 대신 초과수익 부담금은 줄어든다. 적정 수익률을 낮추면 그만큼 성남에 재투자하는 돈이 커진다.

성남시는 적정 수익률을 낮춰 다른 예산을 세우지 않고 판교신도시 주변 사업비를 마련하기를 원한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적정 수익률을 5% 이하, LH는 10% 이하를 주장해 평행선을 달렸다. 국토부가 절충안을 내놨다. 용역 결과와 양측 입장을 참고해 지난달 말 적정 수익률을 8.31%로 결정해 통보한 것이다. 그러나 성남시는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정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을 LH가 감수하는데 성남시가 판교회계에서 빼내 다른 사업에 쓴 비용을 책임져 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오히려 우리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미 협약서에서 ‘건교부(현 국토부)가 초과수익을 판교와 주변 지역 시설에 재투자되도록 조정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성남시는 건교부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남시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계산한 초과수익부담금과 LH가 산정한 금액 차이가 많게는 수천억원 발생해 국토부나 LH가 제시하는 적정 수익률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성남=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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