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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청사’ 성남시 결국…

입력 : 2010-07-13 15:24:25 수정 : 2010-07-13 15: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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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돈 전용 5200억 못 갚겠다” 지급유예 선언 경기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조성을 위한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돈 5200억원을 단기간에 갚을 수 없다며 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판교신도시 사업비 정산을 끝내고 신도시 주변에 도로를 건설하는 등의 공공사업을 진행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판교신도시 조성 사업비 정산이 이달 중 완료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해양부 등에 5200억원을 내야 하지만, 현재 성남시 재정으로는 이를 단기간 또는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안 돼 지급유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는 전임 이대엽 시장 집행부가 지난 4년간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원을 전출해 신청사 건립과 공원로 확장 공사 등 불요불급한 거대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전임 집행부는 판교특별회계에서 전용한 돈으로 공원로 확장 공사에 1000억원, 도촌∼공단로 간 도로 공사 등에 1000억원,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기금 등에 1400억원 등을 사용했다. 호화청사 지적을 받은 신청사 건립에도 일부 돈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성남시는 2007년부터 2년 연속 경기도 최고의 재정자립도를 보였고, 지난해에는 70.5%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9번째 부자 도시로 조사된 바 있으나 전임 집행부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결국 지급유예를 선언하게 됐다.

성남=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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