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판교신도시 사업비 정산을 끝내고 신도시 주변에 도로를 건설하는 등의 공공사업을 진행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판교신도시 조성 사업비 정산이 이달 중 완료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해양부 등에 5200억원을 내야 하지만, 현재 성남시 재정으로는 이를 단기간 또는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안 돼 지급유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는 전임 이대엽 시장 집행부가 지난 4년간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원을 전출해 신청사 건립과 공원로 확장 공사 등 불요불급한 거대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전임 집행부는 판교특별회계에서 전용한 돈으로 공원로 확장 공사에 1000억원, 도촌∼공단로 간 도로 공사 등에 1000억원,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기금 등에 1400억원 등을 사용했다. 호화청사 지적을 받은 신청사 건립에도 일부 돈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성남시는 2007년부터 2년 연속 경기도 최고의 재정자립도를 보였고, 지난해에는 70.5%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9번째 부자 도시로 조사된 바 있으나 전임 집행부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결국 지급유예를 선언하게 됐다.
성남=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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