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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98호 수색범위 확대… 해경, 타이요호와 충돌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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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04-09 18:58:22 수정 : 2010-04-09 18: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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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은 9일 저인망어선 금양98호 실종 8일째를 맞아 수색범위를 사고해역 반경 38마일(70㎞)까지 넓혀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펼쳤다.

수색범위 확대는 실종자들이 숨졌다면 시신이 조류를 타고 사고해역에서 먼 바다로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해경은 이날도 경비함정 8척과 해군 함정 2척, 어업지도선 6척, 어선 10척 등 선박 26척과 항공기 3대를 동원해 본격 수색을 재개했지만 아직 실종자 7명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금양98호 인양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천안함 관련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정 총리는 금양98호와 관련해 “실종자 수색과 사고 수습에 각 부처가 유기적인 협조를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천안함의) 함미든 함수든 우선 인양이 끝나는 대로 (크레인 등을 금양98호 인양작업에 돌릴 수 있는지) 가능성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논의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인천해경은 금양98호의 충돌 용의선박인 캄보디아 국적 화물선 타이요호의 1등 항해사 탄트 진 툰(37·미얀마 국적)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9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해경은 선주인 다롄 씬청 해운사에 대해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해경은 금양98호와 타이요호의 충돌을 입증하기 위해 선박운항 정보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상의 기록과 금양98호와 타이요호의 항적이 겹치는 해군 레이더 기록 등의 증거를 확보했다.

이와 함께 이날 금양98호와 같은 종류의 페인트로 도색한 금양97호의 페인트와 금양98호와 충돌 당시 타이요호에 묻은 것으로 추정되는 페인트의 성분이 일치한다는 국과수 분석 결과를 추가로 확보했다.

인천=이돈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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