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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당선무효' 원심 확정

 대법원 2부는 10일 이종건 충남 홍성군수와 김재욱 충북 청원군수 상고심에서 각각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두 사람은 이날부터 군수직을 상실했다.

 이 군수는 2007년 4월 전 광천새마을금고 이사장한테서 “홍성군 광천읍 버스공영터미널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고 내가 일부 땅을 소유하고 있는 현 터미널 부지에 건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됐다. 대법원은 이날 이 군수에게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9∼10월 ‘버스투어’ 행사를 열어 선거구민 123명에게 1000여만원 상당의 교통편의,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됐다. 대법원은 이날 김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그 직을 잃는다. 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이 범죄 혐의로 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을 확정받아도 그 직을 잃게 돼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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