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추석인사 명목의 금품 제공 행위와 10월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엄중 조치하도록 일선 선관위에 지시했다.
선관위는 특별단속 기간 각 정당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추석명절 관련 선거법상 제한·금지 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정치인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과 행사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이 추석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면 불법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선거구민 대상 귀경버스 무료 제공, 정치인 팬클럽 주최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추석인사 명목 현수막·벽보 게재와 축전 발송 등도 금지된다.
선관위는 “정치인의 불법 기부행위는 선거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금지된다”며 “선거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만큼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려면 전국 어디서나 1588-3939로 전화하면 된다.
양원보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