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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민일영 후보자, 위장전입 시인

입력 : 2009-09-14 11:52:41 수정 : 2009-09-14 11: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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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장남 고교 배정문제로 주소 이전”
閔 “부인 사원아파트 분양 받으려…”
이귀남(58)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민일영(54) 대법관 후보자가 각각 가족의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오는 17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 후보자 측은 12일 “배우자와 장남이 1997년 9월1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서 화가인 배우자의 화실이 있는 용산구 청파동 주택으로 전입했다가 98년 3월18일 이촌동으로 복귀했다”면서 “같은 학군 안에서 방과 후 야간자율 학습을 철저히 실시하는 청파동 소재 고교에 배정되기를 희망하는 장남의 뜻에 따라 주소를 6개월간 이전했다”고 인정했다.

김강욱 법무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가 당시 검사였고 배우자는 화가여서 아이들을 방과 후에 잘 돌볼 수 없는 상황이라 밤늦게까지 공부시키는 학교가 좋겠다고 생각해 주소를 옮긴 것”이라며 “같은 학군 안에서 이전한 것이지만 분명 잘못된 것이고 국민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측은 2001년 9월 배우자만 용산구 이촌동에서 같은 동 다른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10개월 뒤 원주소로 복귀한 것과 관련 “배우자가 동료 화가와 공동작업실을 마련하며 월세 보증금을 확실히 돌려받으려고 임차인 대표로 전입신고한 것으로, 실제 거주했고 허위전입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 측은 또 지난 5월1일 보험회사에 다니는 장남(27)이 이 후보자의 노모가 사는 과천시 단독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한 달 뒤 원상회복한 데 대해서도 “85세인 어머니가 손자를 사랑해 함께 살기를 원했고, 아들도 그 뜻에 따라 과천에서 함께 살며 전입신고했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아 다시 돌아온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장손이 할머니집에서 살면서 꼭 주소를 옮겼어야 했냐는 질문도 나올 수 있겠지만 설명한 대로 다른 의혹은 없다”고 말했다.

14일 인사청문회를 받는 민 대법관 후보자는 부인 박선영(53) 자유선진당 의원이 아파트 분양을 위해 위장전입했음을 시인했다.

민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자료에 따르면, 박 의원은 결혼 후 1년 만인 85년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민 후보자 부친 집에 단독세대주로 전입신고하고 88년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까지 시댁에 주소를 뒀다.

박 의원은 90년 9월에야 민 후보자와 한 주소로 등록했다. 민 후보자 측은 “아내가 MBC 기자로 근무할 때 무주택자 단독세대주만이 사원아파트 분양 신청을 할 수 있어 부득이 아내의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털어놓았다.

일각에선 당시 박 의원이 주소를 옮긴 도화동에서 재개발이 진행 중이었다는 점을 들어 입주권을 노린 위장전입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재개발로 입주권 한 장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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