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실종자와 사망자 가족들이 국가배상법에 의거해 임진강 하천 관리에 책임이 있는 국토해양부나 위탁기관인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얼마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모두 북한의 예기치 않은 댐 방류로 임진강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야영 또는 낚시를 하다 급류에 휩쓸렸다.
법조인들은 실종사고 직전 수위가 급격히 늘어난 점, 무인 자동경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점, 비가 오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댐 방류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주목하고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지역의 한 변호사는 “경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등 국가가 자국민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으며, 군부대 등은 수위가 급격히 불어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아 국가배상이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고양지역의 다른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 때 상황에 따라 사망자나 실종자의 과실 부분이 상계가 될 수도 있지만 일단 국가의 책임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가 법적으로 배상 책임를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상의 범위도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 등 위자료와 사망자나 실종자가 정년까지 일했을 경우 벌 수 있는 미실현 소득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국가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로 월평균 소득이 250만원인 만 40세의 남자가 사망했을 경우 국가는 위자료로 최고 6000만원, 정년까지 받을 수 있는 소득에서 생활비 등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배상액 2억∼3억원을 지불해야 한다”며“사고 당시 경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유족이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박연직 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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