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법조계 “국민 보호의무 소홀… 국가 배상 책임”

입력 : 2009-09-07 22:14:29 수정 : 2009-09-07 22:14:2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유족 고통 위자료·미실현 소득까지 청구 가능할 듯 6일 새벽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댐 방류로 임진강 급류에 휩쓸린 실종자와 사망자 등 6명에 대한 보상문제는 어떻게 될까.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실종자와 사망자 가족들이 국가배상법에 의거해 임진강 하천 관리에 책임이 있는 국토해양부나 위탁기관인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얼마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모두 북한의 예기치 않은 댐 방류로 임진강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야영 또는 낚시를 하다 급류에 휩쓸렸다.

법조인들은 실종사고 직전 수위가 급격히 늘어난 점, 무인 자동경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점, 비가 오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댐 방류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주목하고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지역의 한 변호사는 “경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등 국가가 자국민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으며, 군부대 등은 수위가 급격히 불어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아 국가배상이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고양지역의 다른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 때 상황에 따라 사망자나 실종자의 과실 부분이 상계가 될 수도 있지만 일단 국가의 책임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가 법적으로 배상 책임를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상의 범위도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 등 위자료와 사망자나 실종자가 정년까지 일했을 경우 벌 수 있는 미실현 소득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국가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로 월평균 소득이 250만원인 만 40세의 남자가 사망했을 경우 국가는 위자료로 최고 6000만원, 정년까지 받을 수 있는 소득에서 생활비 등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배상액 2억∼3억원을 지불해야 한다”며“사고 당시 경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유족이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박연직 기자 repo21@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천우희 '미소 천사'
  • 트와이스 지효 '상큼 하트'
  • 한가인 '사랑스러운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