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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조사관 도입 하기는 하나

입력 : 2009-06-28 17:31:36 수정 : 2009-06-28 17: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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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찬성…법무부·檢·변협선 반대

발의된 개정안 심사 착수조차 못 해
양형기준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양형조사를 누가, 어떻게 할지는 정해진 게 없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양형조사관 도입을 위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제대로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와 검찰, 대한변호사협회는 양형조사관 도입 자체에 반대한다.

이 의원과 법원에 따르면 과거 사법개혁 일환으로 양형기준 도입을 결정할 때 양형자료 조사를 전담할 법원 소속 공무원을 두기로 합의가 됐다. 이 의원 측은 “양형기준이 시행되면 전국 법원에 약 100명의 양형조사관이 필요하다”며 “양형조사관은 5급 사무관으로 50명은 기존 법원 인력에서 뽑고 50명은 외부 인사를 신규 채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검찰은 양형조사관을 신설하는 대신 보호관찰소에서 수행하는 ‘판결 전 조사’를 계속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호관찰관이 판사 의뢰를 받아 피고인의 성장과정이나 주변환경을 조사하는 판결 전 조사는 양형조사와 비슷한 점이 많다.

대검찰청의 한 검사는 “보호관찰관이 있는데도 굳이 양형조사관을 두려는 법원 의도는 몸집을 불려 영향력을 키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변협도 최근 국회에 “법원 소속 양형조사관은 현행 형사재판에서 불필요하고 예산을 낭비할 뿐”이라는 의견서를 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와 같이 법무부 소속인 보호관찰관이 양형조사를 맡으면 재판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논리를 굽히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양형조사관 도입 때까지 임시방편으로 법원조사관 인력을 양형조사에 투입할 계획이다. 법원행정처의 한 판사는 “법무부와 대한변협이 양형조사를 오해하고 있다”며 “양형기준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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