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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에 약속한 경우 유족 반대해도 장기기증받는다

입력 : 2009-05-12 16:03:41 수정 : 2009-05-12 16: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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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족 동의없이도 장기기증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2일 사망했거나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이 생전에 장기 기증을 약속한 경우 유족이 반대하더라도 장기 기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골자로 한 ‘장기기증 활성화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뇌사자 또는 사망자의 장기를 이식하려면 자신이 이미 기증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유족 2명의 기증 동의를 받아야만 실제 기증이 이뤄진다.

복지부는 본인의 기증 약속이 무산되는 사례가 적잖이 발생해 자기결정권이 약해지는 단점과 유족에게 기증 의사를 또 묻는 과정에서 윤리·정서적 고통을 유발하는 측면을 보완하고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생전에 장기 기증 의사를 밝히지 않은 뇌사자의 경우에는 기증 동의를 받아야 하는 유족의 숫자를 현재 선순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기증 동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의 순서로 받게 돼 있다.

정신질환이나 정신지체가 있는 장애인의 경우 현재는 자신이 기증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장기를 기증받을 방법이 없지만, 앞으로는 유족의 동의만 얻으면 장기 기증이 가능해진다.

장기를 기증할 뇌사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뇌사 추정 환자를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복지부는 연간 뇌사 추정 환자를 연간 5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신고 실적은 지난해 391명, 2007년엔 264명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최종 뇌사판정을 위한 뇌사판정위원회가 신속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구성인원을 현재 6~10명(전문의 3인 포함)에서 4~6명(전문의 2인 포함)으로 축소키로 했다. 이는 지금까지 뇌사판정위가 뇌사 판정을 거부한 사례가 없다는 점과 과도하게 많은 위원을 긴급히 소집하느라 시간이 지체돼 기증받은 장기가 손상된 사례가 5건이나 발생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달 중 확정해 오는 9월 정기국회 회기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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