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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盧 前대통령 15억 빌려 사저 신축"

입력 : 2009-04-08 20:46:00 수정 : 2009-04-08 20: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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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후 개인간 거래로 무혐의"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8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빌렸다는 15억원과 관련해 "퇴임 이후에 정상적으로 이뤄진 사인 간 거래로 판단된다"며 무혐의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차용증에는 2008년 3월20일 15억원을 연이율 7%로 빌려 1년 뒤인 올해 3월19일 갚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검찰은 이 돈이 노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 신축비로 쓰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박 회장과 노 전 대통령 측 모두 `차용금'이라고 해명하고 있고 실제 차용증도 있어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대통령은 아직 15억원을 박 회장에게 갚지 않았다.

대검 중수부는 이와 관련해 작년 수사팀이 이미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새 수사팀이 다시 살펴볼 계획도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가 작년 2월 박 회장으로부터 투자받았다는 500만 달러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정상문 전 비서관을 통해 받았다는 10억원의 성격과 사용처, 노 전 대통령의 인지 시점 등을 수사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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