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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소송 변호사비 왜 15억원이나 되나

입력 : 2009-03-26 13:51:08 수정 : 2009-03-26 13: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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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본명 정지훈)와 JYP 엔터테인먼트(이하 JYP)측이 지난 19일(현지시간) 패소한 하와이 소송을 준비하며 약 110만달러(한화 약 15억원)의 변호사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놀라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 액수는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지난 14개월 동안 전 남편과의 자녀 양육권다툼과 전 매니저와의 재판 등에 변호사 17명을 고용하면서 쓴 액수 270만달러의 절반도 안 된다.

지난해 미국의 법조전문 잡지인 내셔널 로 저널(National Law Journal)이 발표한 2008년 미국 변호사 평균 수임료는 시간당 363달러다. 특히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전 매니저 샘 루프티와의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LA 최고의 변호사를 쓴 비용은 시간당 900달러에 달했다.

비와 JYP의 경우 이번 소송에서 변호사 1천명을 두고 있는 세계 36위의 대형 로펌 홀랜드 앤드 나이트(Holland & Knight) 워싱턴 사무실 소속의 파트너 이선우 변호사, 수석변호사 존 크로커 변호사, 빅토리아 하오 변호사 등 3명과 하와이 현지 민사소송 전문 로펌 변호사 2명을 선임했기 때문에 이들의 수임료는 최소한 시간당 평균 400달러는 넘을 것으로 추측된다.

미 법조계에서는 결과론이지만 법정 밖 합의를 통해 하와이 소송을 미리 해결했다면 변호사 비용을 아낄 수 있었겠지만 승소할 것으로 굳게 믿은 비와 JYP가 원고와의 합의를 거부하고 배심원 재판까지 끌고 갔기 때문에 지난해 8월 소송을 시작한 후 7개월간 변호사 비용이 이 정도 나왔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번 재판에서 승소한 클릭엔터테인먼트 측은 하와이의 현지 소형 로펌 소속 변호사 3명만 선임했는데, 피고들에게 변호사 수임료로 3만 달러(한화 약 4천만원)만을 요구했다.

그 이유는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은 초기에 변호사비를 거의 안 내도 되고 더구나 승소할 경우 변호사들이 성공보수로 배상액의 30-40% 정도를 가져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고 측은 패소할 경우 비의 경우에서 보듯이 원고 측 변호사비까지 지불해야한다.

비와 JYP측은 앞으로 하와이 재판 결과의 재심의와 항소 뿐만 아니라 LA 재판까지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비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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