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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건이 비 LA소송에 관련있는 이유는?

입력 : 2009-03-26 10:47:40 수정 : 2009-03-26 10: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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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 2007년 로스앤젤레스 공연 취소와 관련해 현지 프로모터가 제기한 3천만 달러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에 비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뿐만 아니라 장동건도 포함된 이유는 무엇일까.

장동건은 비의 월드투어 판권을 갖고 있던 스타엠플래닝의 이인광 대표 뿐만 아니라 스타엠플래닝의 모회사인 스타엠 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엠)와 함께 피고소인 명단에 들어 있어 궁금증을 낳아왔다.

LA 공연 기획사였던 V2B 글로벌(대표 앤드루 김)의 변호사인 대니얼 박 변호사는 지난 9일(현지시간) LA 민사법원에 소장을 접수했을 당시 LA 현지언론을 통해 장동건도 피고소인 명단에 포함한 이유는 그가 스타엠의 이사이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장동건 측은 스타엠플래닝은 스타엠의 자회사였고 장동건은 스타엠이나 스타엠플래닝의 대표나 이사가 아니며 스타엠의 주주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미국 법조계에 따르면 장동건은 일단 그가 이번 재판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피고소인에서 제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의 판례에서 발달된 회사법 이론인 '법인격 부인론(Piercing the corporate veil)'에 따르면 명목상으로는 회사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주주나 이사같은 개인에 의해 운영되거나, 불법행위의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처럼 법인격의 남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법인격을 부인하고 주주나 이사가 법인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이번 재판에서 원고측이 스타엠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장동건에게 책임을 지우려면 스타엠이 스타엠플래닝의 공연취소에 책임이 있고 스타엠 회사운영에 있어서 법인격 부인론에서 요구하는 복잡한 조건들을 만족시켰다고 증명해야한다.

한편 비와 JYP의 변호사인 이선우 변호사는 지난 17일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하와이와 LA 재판이 근거가 없고 원고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며 비와 JYP가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LA 공연 기획사 V2B 측의 박 변호사는 LA 공연 취소도 하와이와 거의 같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하와이 재판 결과가 LA 재판에서도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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