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욱경씨 작품 '학동마을'…추정가 3000~4000만원
日출장 한상률 청장 "4명이 따로 만난 사실 없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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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국세청장 |
전 전 청장의 부인 이씨는 “2007년 당시 한 차장 부부와 시내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었다”며 “이 자리에서 한 차장 내외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그림을 선물받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당시만 해도 그 그림이 고가인 줄 몰랐다. 그냥 선물용, 장식용 그림인 줄로만 알았다”고 말했다.
특히 이씨는 “당시 남편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한 차장의 부인이 내게 ‘좋은 그림이니 잘 간직해 달라’며 ‘A모 지방국세청장을 좀 밀어내 달라’는 인사청탁과 함께 그림을 전달했다”고 헤럴드 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본 출장 중인 한 청장은 12일 기자들과의 전화통화에서 “그림의 존재를 모르고 그림을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한 청장은 “전 전 청장 부부와 단체로 만난 적은 있으나 4명이 따로 만난 사실은 없다”고 말하고, 모 지방국세청장과 관련한 인사 청탁설에 대해서도 “그 지방국세청장이 거론된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고 인격모독이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그림은 화가 고(故) 최욱경(1940∼1985)씨의 ‘학동마을’로, 이씨가 이 그림을 서울 평창동 화랑가에 매물로 내놓은 사실이 확인된 데 이어 이씨가 한 청장 부부에게서 받은 선물임을 밝히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씨는 “애기 아빠(전 전 청장) 변호사 비용 등으로 돈이 필요해 혹시 그림을 처분할 수 있는지 작년 10월쯤 지인에게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평창동 G화랑의 관계자는 “평소 알고 지낸 이씨가 작년 10, 11월쯤 이 그림을 들고와 돈이 필요하니 가급적 빨리 팔아 달라고 부탁했다”며 “12월에 정식으로 판매위탁 약정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화랑은 최 화백 작품을 다뤄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수소문해 일단 대외 가격은 5000만원, 추정가는 3000만∼4000만원으로 최근 결정했다”며 “가격 수준은 12일 이씨에게 알려줬다”고 덧붙였다.
서울지검 고위 관계자는 “사정당국으로부터 내사 결과를 통보받았다는 내용을 보고받은 바 없다”면서 “만일 통보가 온다면 수사할 단서가 되는지를 판단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전 청장은 2006년 7월 국세청장에 내정된 뒤 서울 서초구 자신의 집에서 정상곤 당시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7000만원과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작년 12월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7947만3000원의 형이 확정됐다.
임정빈·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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