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실무를 담당한 기획재정부 공무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그의 글이 게시된 이후 평소와 다른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발생하는 등의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미네르바의 글 중 허위사실로 판단한 부분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부처 공무원을 구속영장 청구 이전부터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며 "외환시장과 정부가 실제로 상당히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9일 `달러 매수 금지 긴급 공문'이라는 문제의 글이 오른 이날 오후 2시께 이후 외환시장의 달러 매수ㆍ매입량,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화 비용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그날 미네르바의 글이 오른 뒤 정부가 외환거래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시장에 퍼지면서 달러 매수세가 급등,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상당한 금액의 보유 외환을 시장에 풀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낸 적도 없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씨가 작성한 이 글이 외신을 통해 전해지면서 한국 정부의 외화 관리 능력이 의심받는 등 국가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끼쳤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아울러 이들 공무원을 상대로 `외환 예산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지난해 7월30일)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외환시장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박씨가 문제의 글을 올리는 데 공모한 사람이 있는지, 개인적 이득을 얻었는지와 함께 그의 글 가운데 허위사실이 더 있는지 등을 집중 수사 중이다.
지난해 12월 월간지 신동아의 '미네르바' 인터뷰에 대해 이 관계자는 "박씨의 범행사실을 밝히는 데 수사 단서가 된다면 (조사)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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