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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구속영장 발부될까…쟁점은?

입력 : 2009-01-09 14:13:32 수정 : 2009-01-09 14: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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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검찰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영장이 발부될지, 만약 영장이 발부되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그가 지난해 12월29일 올린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글과 미국 금융계에서 일했다는 등 허위 경력을 게시한 것이 전기통신기본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외에도 ▲그가 올린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소명 또는 입증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허위사실과 관련해 의견이 아닌 사실(fact)에 관한 것이면서 거짓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고 이것이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고의적으로 유포한 것이어야 한다는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앞서 촛불시위의 `여대생 사망설'을 유포해 기소된 최모씨에 대해 법원은 그가 현장에 있었음에도 실제 상황을 숨긴 채 의도적으로 편집한 사진을 게시한 점 등을 근거로 명백하게 고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휴대전화로 `5월17일 전국 중고교 학생 단체 휴교 시위, 문자 돌려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유포해 기소된 장모(19) 군에 대해서는 시위 참여를 제안하는 것은 의견 표명에 불과할 뿐 사실 관계에 대해 거짓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조계 안팎에서 박씨가 올린 글 상당수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도 대부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거나 개인의 경제 전망을 담은 것으로 진위가 밝혀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익을 해칠 목적과 관련, `촛불 시위 진압거부설'을 유포한 강모 씨에 대해 법원은 "공익이라는 개념은 객관적 기준에 의해야 하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관에 근거해 공익을 해할 목적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최씨와 강씨는 각각 `국가기관 및 그 구성원에 대한 신뢰'와 `사회의 질서와 안녕'이라는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됐지만 장군에 대해서는 "중고생이 촛불집회에 참석하도록 독려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 비난 가능성과 공익을 해할 목적은 구별돼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가 달러 매수 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의 박씨의 글이 사실관계와 관련한 것이고 거짓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론이 없어 보이지만, 고의성과 관련해 그가 그렇게 믿을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글을 올린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일반적으로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언급하는 공익 개념은 사익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가 개인의 경력을 거짓으로 제시한 것이 공익과 관련됐다고 인정될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만약 박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과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처벌의 수위에는 그가 올린 글이 미친 사회적 파장이나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그의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선 사건에서도 법원은 최씨의 경우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그로 인해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강씨에 대해서는 게시물이 곧 허위로 판명됐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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