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한호형 부장판사)는 17일 신씨가 문화일보와 당시 편집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정정보도와 함께 피고들이 연대해서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선고 후 15일 이내에 재판부에서 작성한 보도문을 1면에 1회 게재하고 문화일보의 인터넷 초기 화면에 팝업창을 만들어 보도문을 7일간 노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화일보 측은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때까지 하루에 100만원을 신씨에게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
신씨는 학력 위조 파문으로 언론의 보도 경쟁이 한창이던 지난해 9월 문화일보가 ‘신정아 누드 사진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기사와 알몸 사진을 싣고 ‘성 로비’ 의혹을 제기하자 “초상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이던 신씨는 학력 위조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중이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