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군대내 동성애 처벌…어떻게보십니까

관련이슈 어떻게 보십니까

입력 : 2008-12-01 17:16:12 수정 : 2008-12-01 17:16:1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최근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토록 하는 군형법 제92조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군사법원이 이례적으로 ‘해당 조항은 평등권,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고 제청한 것이다. “군기가 생명인 군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면 군 조직이 무너진다”는 반대론에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을 보면 동성애자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고 군 기강이 문제라면 군 복무규정과 징계를 통해 유지할 수 있다”는 현실론이 맞서고 있다. 이에 군대 내 동성애 처벌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군의 생명은 기강… 처벌은 당연하다

전원책 변호사
동성애자를 ‘변태’라고 보는 고정관념에 갇혀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회가 다양화·개방화로 진전한다 하여 섭리가 무너지는 것을 무조건 용인할 수는 없다. 동성애를 합법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코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가 아니다. 트랜스젠더들에게서 보듯 성 정체성이 신체적인 외관과 달리 형성된 경우는 분명 우리가 보호해야 할 소수자에 속한다. 그러나 동성애자의 상당수는 아무런 성 정체성의 혼란 없이 동성에 대해서 성애를 느끼는 성애대상자도착증 환자들이다. 이들은 보호받아야 할 소수자가 아니라 치료받아야 할 환자인 것이다. 군형법 92조는 ‘계간(鷄姦) 기타 추행’을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계간’이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고 구성요건이 추상적인 허점이 있다. 또 강제하지 않은 추행까지 징역형으로만 처벌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동성애의 합법을 주장하는 이들은 당연히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군이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조직인 것을 간과한 주장이다.

군은 전쟁에 대비해 합법적으로 폭력을 관리하는 집단이다. 군의 생명은 기강이고 이것은 군의 사기와 직결된다. 따라서 동성애의 합법성 여부를 떠나 개인의 성적 취향보다는 건전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군기가 더 중요하다. 이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군의 구성원 간 동성애 행위는 금지돼야 한다. 만약 허용한다면 하급자가 상급자의 동성애 행위에 연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이 만연해 군의 전투력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것이다. 군대 내 인권은 그 조직을 지탱하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전원책 변호사

전투력 약화는 물론 에이즈 감염 위험도

강영숙 국제비교사회문화정책연구소 부소장
최근 22사단 군사법원이 군형법 제92조 동성애 처벌의 위헌심판을 헌재에 제청했다. 이들 군법무관이 표명한 동성애 인식은 국가인권위원회나 성소수자 지지 단체의 인식과 맥을 같이한다. 즉 동성애는 본인이 어찌할 수 없는 타고난 것이므로 동성애를 정상으로 간주하고 법적인 평등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도, 다양성도, 차이도, 차별금지도 가치관의 공백상태에서는 사회를 극심한 혼란과 퇴폐로 몰고 갈 수 있다. 건전한 가치관에 터하지 않은 시대적 변화 추종은 이미 동성애를 동반한 학원 내 대규모 집단 성폭력사태나 학원 내 동성애 비밀폭력 서클 같은 예기치 않은 사악한 결과를 초래했다. 인터넷을 보고 호기심으로 모방한 장난이 성희롱이 되고 성폭력이 되고 성중독이 된 것이다. 더구나 군대라는 특수조직에서는 동성애가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군 사기와 단결을 해친다는 이유로 어느 나라에서나 동성애를 엄하게 다스려왔다. 가령 미국에서는 군대에서만은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며 동성애자임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제 전역시킨다.

동성애는 전염성이 강하며 중독성을 겸하기조차 한다. 군대 내 선임병에 의한 동성애 성폭력은 자살을 초래하기까지 했다. 더구나 남성 간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감염 비율은 한국에서 40∼50%이고 수혈로 인한 에이즈 2차 감염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군대 내 에이즈 감염 우려 역시 현실적인 위협이다. 성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미명 아래 무너지는 청소년과 국가 기강, 그리고 군 기강을 바로 잡아 세울 때이다.

강영숙 국제비교사회문화정책연구소 부소장

성적 취향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인권

최강욱 변호사
군형법 92조는 ‘계간 기타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계간, 더 나아가 추행이라는 용어는 동성 간의 합의에 의한 성적 행동을 비하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서 적절하지 않다. 또 폭행, 협박이나 위계, 위력 등의 강압적 요소가 없는 동성애도 범죄로 규정한 것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성적 행동을 처벌하지 않는 일반 형법적 기준에서 벗어난다. 합의에 의한 동성 간 혹은 이성 간의 성적 행동이 범죄행위가 된다는 것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군대 내 동성애자 처벌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우선은 우리 헌법이 동성애를 포함한 성적 지향의 다양성을 승인하고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를 금지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개인의 성적 지향이 그 자체로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비밀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동성애는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으로 존중돼야 하며 결코 그 자체로 범죄로 규제돼야 할 대상은 아니다. 따라서 군내 동성애의 범죄화는 군인이라는 신분에서 동성 간의 성적 행동이 군의 전투력 보존이나 군기 유지에 직접적인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인정될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성적 행동이 군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동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대신 공개적인 성적 행동에 대해서는 군인복무 관련 법규 등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이며 형법의 보충성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그것으로 충분하다.

최강욱 변호사

英·호주 등 ‘군기에 부정적 영향 없다’ 결론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군형법상 추행죄는 남성 간의 성행위를 닭의 교미행위(鷄姦)로 비하하여 법률용어에서부터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고 있다. 군대 내 동성애 처벌은 특정 성애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가르는 통념에 기반하고 있다. 군대 내에서의 이성교제는 현재 2계급 이상 차이가 있거나,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자와 피교육생 사이가 아닌 한 허용되고 있으며, 부부군인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군형법에 따르면 군인인 동성애자가 휴가를 나가 자신의 집에서 아무도 모르게 성관계를 가지더라도 발각되면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것을 차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군대 내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에 간 동성애자들에게 ‘잠재적인 성폭력 가해자’, ‘군형법 위반 우려자’라는 낙인을 지우고 있다. 그러나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2003년 671명의 군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군대 내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성애자가 가해자인 경우는 응답되지 않았다. 도리어 동성애자가 성폭력, 추행, 인권침해의 피해자가 된 사례는 부지기수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우리 법에서도 성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군대 내 동성애 차별금지정책을 채택한 영국,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등에서의 연구들은 동성애자의 존재로 인해 군 작전 수행이나 기강,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대다수 군인이 동성애자에 대해 느끼는 불편함이나 적대감은 동성애자의 권리제한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동성애에 대한 차별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정리=황온중 기자 ojhwa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천우희 '미소 천사'
  • 트와이스 지효 '상큼 하트'
  • 한가인 '사랑스러운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