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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군대 동성애 처벌' 위헌심판 제청

입력 : 2008-11-17 09:49:58 수정 : 2008-11-17 09: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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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헌재 심판대에

군사법원이 군형법상 ‘동성애 처벌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6일 헌재에 따르면 육군 22사단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8월 “군형법 제92조가 평등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군형법 92조는 ‘계간(鷄姦)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계간’은 남성 간 성행위를 뜻한다.

헌재가 2002년 군형법 92조와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한 적은 있지만 군사법원이 직접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는 처음이다. 군사법원은 결정문에서 “군형법 92조는 ‘계간 기타 추행’이라고만 규정해 비강제에 의한 것인지, 강제에 의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남성 간 추행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성 간 또는 이성 간 추행도 대상으로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이어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군인이 범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법률 적용자가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할 염려가 있어 형벌 법규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며, 강제에 의하지 않은 동성 간 추행을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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