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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 가결' 교원·학부모단체 찬반 팽팽… "국제경쟁력 확보" vs "헌소 제기"

입력 : 2008-10-31 20:26:06 수정 : 2008-10-31 20: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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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2곳 지정·고시 서울시교육위원회가 31일 새벽 국제중 설립을 위한 ‘특성화중학교 지정 동의안’을 우여곡절 끝에 표결로써 가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곧바로 대원중과 영훈중을 특성화중학교로 지정·고시함으로써 잰걸음을 했다.

하지만 교원·학부모 단체 간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시교육위 결정이 “졸속처리”라며 헌법소원 등을 통해 강력 대응키로 한 반면, 일부 단체는 “교육 경쟁력을 위한 조치”라며 환영했다.

전교조 임병구 대변인은 “국제중을 설립하면서 ‘국민에게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엇박자 정책의 극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전교조는 민변 등과 연대해 국제중 설립을 저지하는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도 “서울시교육위가 불과 보름 전에 사회적 합의 부족, 중요 정책 부족 등을 이유로 심의 보류해 놓고 그새 무엇이 준비됐고, 어떤 사회적 합의가 있어 가결됐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학부모회는 “국제중 설립으로 나타날 극한 경쟁과 사교육 열풍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시교육청 고시를 전후해 헌법소원을 내겠다”며 “이미 학부모 500여명이 헌법소원 청구인단에 참여했다”고 소개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국제중 지정 동의안을 처리한 것은 국민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 충족과 교육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소한 선택”이라며 환영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이성철 대변인도 “국제중 설립 결정은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행한 일”이라며 “국제중은 앞으로 충실한 국제화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하다”고 주문했다.

서울시교육위원회는 이날 새벽 시교육청이 낸 특성화중학교 지정 동의안을 찬성 10표, 불참 2표, 기권 1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시교육청은 오는 6일 전형요강을 발표한 후 12월 8∼10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1단계 서류심사, 2단계 면접, 3단계 추첨을 거쳐 12월27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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