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숨진 소방관들은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안부 산하 순직보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시급인 순직유족보상금은 전체 공무원 보수월액 평균의 60배로 1인당 1억3000여만원가량 될 것이라고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전했다.
또 서울시가 가입한 단체보험으로 1인당 1억∼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으며, 대한소방공제회에서 제공하는 순직자특별위로금 2560만원(소방위 5호봉 18개월분)도 받게 된다.
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사망 조위금으로 개인별 보수월액의 3배인322만∼668만원을 지급받는다.
보상금과 별도로 연금법에 따라 순직소방관 유족에게는 순직유족연금이 지급되며,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월 86만원의 보훈연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소방관 유족들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순직유족연금과 국가보훈처의 보훈연금을 합해 매달 145만∼208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오세훈 시장이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했으며, 시장과 직원들이 위로금을 모아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순직 소방관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으며 서울시는 조기현(45)·김규재(41) 소방장은 소방위, 변재우(34) 소방사는 소방교로 1계급 특진시켰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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