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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논문 저자 바꿔치기 5000만원 배상하라"

입력 : 2008-08-13 20:26:26 수정 : 2008-08-13 2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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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정에 도움을 주고 논문 책임자를 자기 이름으로 바꿔치기한 의사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이균용 부장판사)는 13일 산부인과 전문의 김정환(37)씨가 같은 대형병원에 재직했던 의사 이숙환(56)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는 김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2001∼2003년 이씨의 도움을 받아 ‘혈액검사를 이용한 조기폐경 위험 진단’ 연구 논문으로 고려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자신을 제1저자와 책임저자로, 또 공동저자에 이씨 등 5명의 이름을 기재해 대한산부인과 학회지에 싣기로 했다.

이씨는 논문을 영어로 번역해 외국 학회지에 중복 게재하고 ‘논문이 보건복지부의 기금 지원으로 작성됐다’는 문구를 넣자고 제의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씨는 이후 김씨의 허락 없이 논문의 책임저자를 자신으로 바꾸고 논문 작성에 기여하지 않은 3명을 공동저자로 추가했으며, 논문이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 작성됐다’는 표시를 추가했다. 이씨는 또 공동저자와 전문 번역회사에 의뢰해 논문을 영어로 번역하고 김씨를 저자 명단에서 제외한 뒤 자신을 제1저자로 바꿔 미국 생식의학회지(Fertility and Sterility)에 실리게 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김씨는 생식의학회에 논문 게재 철회를 요구하고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논문 저자를 바꾼 것은 저작자의 이름을 표기할 권리인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이고 허락 없이 영문 번역본을 작성한 것은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 제목을 그대로 유지할 권한인 ‘동일성 유지권’을 침범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박사학위 논문은 경력이나 연구업적 평가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이고 논문 중복 게재로 표절 의심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명예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위자료 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이 논문 저자 명단에서 김씨가 제외되고 이씨 등이 주 저자로 표기된 사실이 알려져 LA타임스 등이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었으며, 법원은 이와 관련해 이씨에게 저작권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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