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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여성 2천여명 신체 촬영한 30대 구속

입력 : 2010-06-07 18:09:50 수정 : 2010-06-07 18: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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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남녀의 성관계 장면이나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회사원 우모(36)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 2일 오전 1시께 인천시 계양구의 빌라 반지하방에서 김모(27.여)씨가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창문 밖에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씨는 또 작년 4월부터 최근까지 인천과 경기 수원, 안양 일대 지하철역과 지하상가, 육교 등지에서 내부에 휴대전화를 고정시켜 촬영할 수 있게 만든 종이쇼핑백을 들고 다니며 걸어가는 여성 2천여명의 신체부위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우씨의 차량에 있던 휴대전화 2개와 250GB짜리 하드디스크에서 성관계 장면과 신체부위를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 5천점 이상을 발견했다.

우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적은 없으며 혼자 보려고 촬영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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