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즉석만남 모텔행' 남성, 성폭행 증거없어 '무죄'

입력 : 2010-06-07 11:37:43 수정 : 2010-06-07 11:37:4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술집에서 만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B양은 의식이 없을 정도로 술에 취했다고 주장하지만, 모텔에 들어가기 전 상황과 모텔의 내부 구조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B양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B양을 만나 다른 술집으로 이동해 같이 게임을 했고, 이 자리에서 신체접촉을 한 후 의식불명의 상태가 된 B양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이뤄졌던 신체적 접촉, B양이 의식을 잃을 정도로 술에 취하지는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성폭행했다는 B양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