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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入 지역인재전형 현 고3부터 적용

입력 : 2014-07-22 19:42:20 수정 : 2014-07-22 23: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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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육성법 29일 시행
69개 대학 7486명 뽑아
현재 고교 3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5학년도 대입시부터 지방대학이 정원의 일정 비율을 특정지역 출신 고교 졸업생을 뽑는 지역 인재전형이 실시된다.

교육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9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인재 육성을 유도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모법인 지방대학 육성법이 지난 1월 제정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통과로 특별전형으로 지역 인재 전형을 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2015학년도 대입부터 69개 지방대에서 7486명을 이 전형으로 뽑는다. 시행령은 전국을 충청권과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해당 지역 인재를 뽑도록 했다. 다만, 부산대 한의학 전문대학원은 전국에서 1곳만 있어 지역 인재 전형의 지역 범위를 비(非)수도권 전체로 정했다.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은 의과와 한의과, 치과, 약학과 등 학부는 30% 이상,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은 20% 이상이다. 강원권과 제주권은 지역의 여건이 고려돼 학부는 15% 이상, 전문대학원은 10% 이상으로 낮게 설정됐다.

시행령은 또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지역 인재 채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대졸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 인재 전형으로 뽑으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지원선 선임기자 preside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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