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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재외국민 특별전형 검증 강화해야

입력 : 2013-12-23 20:11:51 수정 : 2013-12-24 0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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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교육부·대교협에 권고
부정행위 적발시 자격 박탈 추진
대입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대한 자격검증을 강화하고 부정행위 적발 시 대입전형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입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공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실태 조사 결과, 대학 측의 허술한 서류 감독과 부정행위자에 대한 약한 처벌규정을 악용해 졸업·성적증명서를 위·변조하거나 부모의 해외 근무기간을 허위 기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부정입학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권익위가 제시한 권고안에는 대학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관리에 대한 평가제도 강화, 자격요건 심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재학기간이나 외국 체류사유 등 지원자격 강화, 대학이 자체 운영하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 대한 외부위원 참여 확대 등이 포함됐다.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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