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홍도)는 9일 아내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민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세 차례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박상민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박상민은 지난 2010년 10월 서울 강동구 성내동 자신의 집에서 부인 한모(39)씨에게 욕을 하면서 밀어 신발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박상민은 아부인 한씨와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지난 2011년 12월 이혼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 hyj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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