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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폭로기사, 기사직 그만두고 성남시청 공무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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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5-02 16:51:30 수정 : 2018-05-02 16: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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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만에… 합격 배경에 의문 쏟아져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은수미(54) 후보의 조폭지원 의혹을 폭로한 최모씨가 은 후보의 운전기사를 그만둔 뒤 4개월 만에 성남시청 임시공무원에 응시해 합격한 사실이 밝혀져 그 배경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성남시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성남시청 대중교통과에서 모집한 계약직 공무원 모집에 응시했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 등을 거쳐 지난해 9월3일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9급 공무원 상당)으로 채용됐다. 최씨는 대중교통과 버스행정팀에서 현장 단속이나 민원을 처리하는 일을 맡게 됐다

앞서 최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년 동안 은 후보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월 200만원을 받았는데 월급 200만원과 기름값·차량 유지비 등을 성남시의 한 기업에서 받았다”고 지난달 26일 폭로했다.

이 회사 대표 이모씨는 경찰이 관리하는 폭력조직 출신으로 해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탈세한 혐의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구속기소 됐다. 최씨는 폭로 이유에 대해 “최근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급여를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은수미 후보 기사로 일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벌금을 맞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관련 사실을 밝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최씨가 은 후보의 운전기사를 그만둔 뒤, 곧바로 성남시청 계약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배경에 의문이 쏟아지고 있다. 주변에서는 최씨가 기사직을 그만둔 뒤 성남시청 공무원으로 채용되기까지 잘 짜인 각본처럼 흘러간 것은 ‘외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가 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시절인 2016년 2월 여의도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은 후보는 10시간18분 동안 발언해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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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관계자는 “최씨는 모집 공고에 의해 채용된 연봉 1540여 만원의 2년 계약직 신분으로 지난달 30일 사표를 냈으나 현재 행정절차가 남아 있어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은 후보는 최씨의 폭로에 대해 “최씨가 운전기사가 아니라 자원봉사자였고,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기업에서 돈을 받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은 후보의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연계 의혹사건의 수사를 경찰에 넘겼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은 후보 사건 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성남=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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