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총수 일가 관세포탈 혐의를 조사 중인 관세청이 대한항공 본사 전산센터와 김포공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난 23일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전산센터에서 직원들이 건물을 드나들고 있다. 연합뉴스 |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는 대한항공 여객기를 활용해 해외 유명 가구나 가방, 식료품 등을 무단으로 들여왔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관세청도 조 회장 식구들이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과 세관신고 물품 등을 일일이 대조하며 의혹을 확인 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들이 21일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자택 3곳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 물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연합뉴스 |
익명을 요구하는 A변호사는 24일 “(내부 직원들에게서 터져나오는)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갑질 행태 중 밀수, 조세포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혐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일을 수십년간 관행적으로 저질러 왔다면 누적된 조세포탈액도 상당할 것”이라며 “실형 선고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오너 일가가 실어나른 물건들 대신 다른 물건을 여객기에 실었다면 대한항공 측이 정당한 운송의 대가로 이익을 얻을 수도 있었던 만큼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 B변호사는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이 사실이라면 누가 봐도 밀수죄에 해당하고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안들”이라고 말했다.
법조인들은 ‘아랫사람’들에게 무차별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증언과 제보가 잇따르는 조씨와 어머니 이 이사장의 경우 폭행이나 특수폭행,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반응이다.
법무법인 윈앤윈 장윤미 변호사는 “조 전무가 던진 컵이 유리컵이라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된다”며 “소재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어떤 용도로 사용했느냐에 따라 특수폭행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전날 또 다른 방송에선 이 이사장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한진그룹 계열의 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회사 여직원을 몰아세우며 때릴 듯 위협하는 등 공사 현장을 공포분위기로 조성한 영상도 나왔다. 장 변호사는 “이 이사장이 제3자가 들릴 정도의 큰소리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사장 인부에게 욕설을 했다면 모욕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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